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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14년 소득공제 및 개정세법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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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14년 소득공제 및 개정세법 정리

kikiho 2014. 2. 1. 15:56

안녕하세요 키키호입니다.


요새는 연말 정산할때에, 본인이 꼼꼼히 내용을 따져보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과 달리 공제가 달라진 점도 많아, 미리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실거 같네요.


조목조목 글을 나열하다기보다 한눈에 볼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어요.졸려


1. 연말정산 2012/2013 개정내역건


구분

2012년 내역

  2013년 개정내역

한부모 소득공제 

 

•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자

• 공제금액: 100만원

• 부녀자 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교육비 공제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재비

 : 학교 외에서 구입한 것은 13.6.28이후분부터 적용

월세액 소득공제 및

• 공제대상 주택 범위

• 공제대상 주택 범위

주택임차차입금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거용 오피스텔(85m2) 
 : 13.8.13 이후 상환,지급분부터 적용
• 월세액 소득공제율 변경
 : 40% -> 50%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율 변경

상환액 공제

 : 연 4.0%    연 3.4% 
 : 13.2.23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 범위

• 주택마련저축 범위

소득공제

-청약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폐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분/학원비지로납부 공제 

• 대중교통 사용분 : 30% 공제 추가 
•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 연 100만원 한도
• 학원비 지로납부 폐지 
• 신용카드 공제율 변경 : 20% → 15%
• 현금영수증 공제율 변경 : 20% → 30%

목돈 안드는 전세

 

• 공제대상자
- 임대인의 본인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보증금을
  차입한 거주자

특별공제 종합한도

 

• 소득공제항목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한도액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외국인근로자 

 

• 단일세율 변경
 15% → 17%


2. 인적공제 사례로 바로 알기

1.     연도 중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올해 아이를 출산했다면 “기본공제, 출산공제, 자녀양육비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암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 포함 된 장애인 증명서)

4.     소득이 없는 장인, 장모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따르지 않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이 소득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3. 특별공제 사례로 바로 알기

1.     함께 거주하는 처남의 대학 등록금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홈 스쿨, 학습지 교육 등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이나 부모님의 평생교육대학 등록금은 공제 받을 수 없어요.

4.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미취학아동이 다니는 선교원이나 놀이방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4. 연말정산 개정세법 질의응답


1.    한부모 공제

질문: 올해 이혼하면서 두 명의 아이는 각각 한 명씩 맡아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각자의 아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아이아빠와 엄마가 각각 한부모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부와 모가 각각 한부모 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공제의 공제요건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인데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공제의 요건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요건은 충족하지만,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20세를 넘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당해년도에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당해 연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여성의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대신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당해연도에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공제가 불가하며 둘 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을 적용합니다.



2. 교육비공제-방과후수업 교재비 관련

질문: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를 학교 외에서 구입하였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13.6.28 이후 구입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학교외구입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에는 도서 구입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질문: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수업 교재비를 학교 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 다 가능한가요?

답변 :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방과 후 수업의 교재를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 미취학 아동의 방과 후 교재는 해당 시설에서 구입한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구입한 것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주택자금공제-오피스텔 관련

질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오피스텔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주거용 오피스텔은 국민주택규모를 충족하면 2013.08.13 이후 지출한 분부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공제 또는 월세액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습니다.


4. 신용카드공제-대중교통비 추가공제 관련

질문: 선불카드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해당 선불카드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 등록이 된 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질문: 2013년에 신설된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란 어떤건가요?

답변 : 일부 소득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정리하다 보니 힘드네요. 보고 필요한 자료들 있으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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